고용·노동
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온 욕설 카톡 어떻게 못할까요?
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개인톡으로 욕설 카톡이 왔습니다.
'(제이름) 시발년 그렇게 살지마' 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10월 28일자로 퇴사했고, 10월 25일이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연락온 일자는 11월 9일 23시 50분입니다.
이 사람도 11월 11일자로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톡으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