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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처음부터명쾌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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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온 욕설 카톡 어떻게 못할까요?

퇴사한 전직장 동료에게 개인톡으로 욕설 카톡이 왔습니다.

'(제이름) 시발년 그렇게 살지마' 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10월 28일자로 퇴사했고, 10월 25일이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연락온 일자는 11월 9일 23시 50분입니다.

이 사람도 11월 11일자로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톡으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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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니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자메세지가 반복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