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법인을 세웠는데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ㅠ
법인 세금 공부 중인데요, 부동산 매매를 위한 1인 법인입니다.
자금상황이 변함에 따라 아직 매수 매도를 진행한 것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은 나온 상태인데요.
이럴때 세금은 부과가 되지 않나요? 현재 휴업(?) 상태일 경우 어떻게 해놔야 좋을까요?
아직 매수 시기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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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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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인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일반적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 2개의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휴업을 원하면
세무서에 휴업신청을 기간설정해서 하며, 휴업중이라도 세금신고는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별도의 거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진 않으나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실적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 등록 이후, 법인의 거래(매출, 매입 등)이 전혀 없다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수 시기가 확실하지 않아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며 굳이 휴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