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일반사업자 실제 영업은 1월까지만했는데 정신이없어서 4월이되서 폐업신고를 했거든요 지금 세금 신고를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카드결제내역 이런것도없는데 혹시 납부안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5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며 안내문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셔야 하고, 해당 신고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신고를 4월에 하셨으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실적이 아예 없으시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나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해당금액에 대해 신고하시면됩니다.
또한 21년 1월 1일부터 폐업 전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2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인건비가 있던 경우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사업자셨다면,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유의할 점은 폐업시잔존재화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가 남아있다던지, 자산매입 후 2년이상(건물의 경우 10년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검토해야하며, 만약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납부하셔야합니다.
아무래도 폐업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어보이는데 신고,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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