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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1년 근로 후 사업장 변경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선에서 고기잡이 일일 한지 1년 넘었습니다.

3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일의 특성상 야간 업무가 주로 있다 보니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안 좋아졌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기간과는 관계없이 고용복지센터에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제 신청을 해야 변경이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제가 괘심해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 소요된 비용 약 70만원을 지급하면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지급해서라도 계약을 종료하고 변경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현재 근로가 너무 힘드시면 사용자 승낙과 관계없이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