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1년 근로 후 사업장 변경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선에서 고기잡이 일일 한지 1년 넘었습니다.
3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일의 특성상 야간 업무가 주로 있다 보니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안 좋아졌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기간과는 관계없이 고용복지센터에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제 신청을 해야 변경이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제가 괘심해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 소요된 비용 약 70만원을 지급하면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지급해서라도 계약을 종료하고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현재 근로가 너무 힘드시면 사용자 승낙과 관계없이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