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1년 근로 후 사업장 변경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선에서 고기잡이 일일 한지 1년 넘었습니다.
3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일의 특성상 야간 업무가 주로 있다 보니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안 좋아졌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기간과는 관계없이 고용복지센터에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제 신청을 해야 변경이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제가 괘심해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 소요된 비용 약 70만원을 지급하면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지급해서라도 계약을 종료하고 변경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