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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구가 음란물 중독이라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물도 다운받아서 보곤 합니다
아직 고소를 당한건 아닌데 제가 음란물 보고 그런 사람을 좀 꺼려해서 당장 지우라고(소지하는 영상과 영상을 공유하는 채팅방)법에 걸린다고 일갈했어요.
또 친구가 다른 친구 욕하는걸 보고 기분이 좋지 못해서 대화방 나가고 못들은걸로 하겠다 한 적도 있어요. 친구에게도 그러라고 요청 했는데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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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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