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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23.05.24
최근에 주식 배당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요번 4월달에 배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66만원입니다

입금될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어지더군요

1.배당금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2.언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배당내역만 있으신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신고대상일 경우, 금융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