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우앙이
우앙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3.3% 떼고 있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1년 넘게 한곳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인 것 같은데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세금내야할 것 등등 어떤 게 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3개월 이상(건설업 1년 이상)고용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이고

    변경일 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이 경우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더라도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이 아닌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본인의 근로형태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