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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편입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약1회 정도 알바를 하는 2002년생으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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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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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유선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동신청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총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서류와 재산입증서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로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이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책은 국세청(세무서) 업무이므로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서면 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2년생이면 2025년 기준 만 23세로 독립세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소득이 있고, 배우자·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 등)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 제출되므로 따로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