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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누군가를 위협해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협박죄인지 강요죄인지 헷갈리는데, 형법에서 이 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협박행위는 강요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더 무거운 범죄가 강요죄에 협박죄가 흡수되겠습니다.
강요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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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강요죄는 이러한 협박이나 폭행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