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항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사항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저희집은 대부분 다 나무소재로 된 커텐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항상 저같은경우는 프라이버시와 외부 노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퇴근후 방에서 샤워하러 가기전에 커텐을 최대한 밖에 안보이게 아예 차단 시킵니다
그리고 회사 옷을 방에 환복후 속옷입은 상태로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후 나와서 방에 들어갈경우 항상 팬티만 입은상태로 들어가는데 저희 가족이 제 방 커텐을 완전 오픈 시켜버려ㅛ습니다 근데 제 방 커텐 정면에 맞은편에 아파트다른동이 정면으로 마주보고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자라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방에 들어갔다가 커텐이 환하게 오픈되있어서 외부로 다 보여서 법적문제가 걱정되서 말해봅니다
1.위 상항의 경우 음란공연죄가 처벌성립이 되나요?
2.이런사례로 처벌당한 경우가 있나요?
3.우리나라 법 모든 관련법 토탈해서 적용시킬경우 저는 샤워후 화장실에서 나오면 팬티만입은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커텐이 환하게 열려있었고 그래서 외부 정면으로 보고있는 다른동 입주민이나 외부에 노출되서 개인신변이나 누가 도촬할경우가 우려되서 걱정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그리고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스토킹으로 인한 사람들경우 트라우마가 극심하게 남는데 저같은경우도 제 집이지만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집에서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녀도 누가 폰으로 확대해서 도촬하는경우도 있다 들어서 걱정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상황은 음란행위나 음란공연죄로 처벌될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범죄는 공공장소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신체를 노출해야 성립하는데, 자신의 주거 내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노출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커튼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과 ‘고의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음란행위는 ‘공연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공연성은 다수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연히 커튼이 열려 있었던 상황은 자기주거 내부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하며, 외부 노출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의도성 또한 부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욕실, 거실 등 사적장소에서 무의식적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수사 및 판단 구조
만약 제3자가 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성, 노출의 정도, 관찰 가능 거리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일반 주거지의 커튼이 열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속옷차림이 노출된 경우, 이는 범죄 목적이 아닌 일상적 행동으로 평가되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해당 장면을 촬영하거나 확대 촬영하는 경우, 도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앞으로는 유사한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시선이 닿는 위치에 블라인드나 암막커튼을 설치하고, 샤워 후 이동 시 커튼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제로 도촬 정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휴대폰 촬영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형사책임 대상이 아니며 귀하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