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사생활 침해기준은 어디까지?
질문글에 헷갈릴수 있는 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기숙사에는 방이 3개가 있고 아파트 입니다각 1인 1실이 주어지며 이용중인 방은 큰방입니다.
다만 큰방에는 보일러 스위치가 있어, 방 사용자는 방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한다는 회사 룰이 있는데요
보일러이용 외에 룸메이트가 방에서 다른일을 한 흔적이 발견되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인 1실이 주어진 상태에서 방을 촬영하는것이라 크게 아무생각이 없었는데 혹시 룸메이트가 보일러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개인사생활침해 신고를 하여 신고 당할수도 있는 걸까요? 보일러 목적외에 다른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방은 엄연히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음에도 .. 법적으론 어떻게 사생활 침해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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