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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돌고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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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사생활 침해기준은 어디까지?

질문글에 헷갈릴수 있는 내용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기숙사에는 방이 3개가 있고 아파트 입니다

각 1인 1실이 주어지며 이용중인 방은 큰방입니다.


다만 큰방에는 보일러 스위치가 있어, 방 사용자는 방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한다는 회사 룰이 있는데요


보일러이용 외에 룸메이트가 방에서 다른일을 한 흔적이 발견되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인 1실이 주어진 상태에서 방을 촬영하는것이라 크게 아무생각이 없었는데 혹시 룸메이트가 보일러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개인사생활침해 신고를 하여 신고 당할수도 있는 걸까요? 보일러 목적외에 다른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방은 엄연히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음에도 .. 법적으론 어떻게 사생활 침해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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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

    귀하의 경우, 보일러 스위치 조작 외 다른 목적으로 방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CCTV 설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촬영 범위와 방법

    CCTV 촬영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보일러 스위치 주변만 촬영하도록 설치하고, 룸메이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CCTV 설치 사실을 룸메이트에게 명확히 알리고,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룸메이트가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