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어 가르쳐주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관광취업비자로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
용돈을 벌기위해 카페에서 타인A씨에게 저의 모국어를 알려드린 뒤 한국인 친구가 A씨에게 돈을받고 그것을 다시 제가 친구에게 용돈을 받는것은 위법인가요?
요약
1. 나 -> A씨 (외국어 교환) (관계 1 : 1)
2. 친구 <- A씨 (돈 교환)
3. 친구 -> 나 (용돈)
일반적인 취업비자나 관광취업비자로 외국어를 가르치는것은 위법이더라고요.
제대로된 자격증도 필요한 것 같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의 교습하고 교습비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자의 범위를 넘는 수익창출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