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발령으로 이사준비 완료 후 갑작스러운 발령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현재 중견기업 재직 중 입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신규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11월경 직장에 지방 발령을 요청하였고 12월 17일경 2/1일자로 지방 발령이 확정되었다 전달받은 뒤, 새로운 집 계약 및 아내의 직장 퇴사 등 이사 준비를 급하게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1월 1일 갑자기 지방지사에 퇴사하기로 했던 사람이 퇴사를 번복하고 계속 다니게 되어 지방 발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서면으로 결재된 확정사항이 아니라 업무연락만 주고받은것일뿐이었다며 회피하고있고, 12/17 당시 발령 확정을 안내해주고 집계약 등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있는 팀장님은 본인이 책임을 다 뒤집어쓸 것이라며 자책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새로운 집의 계약금을 잃을 수 없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퇴사를 하고서 라도 이사를 강행해야합니다. 부적절한 회사의 대처로 인해 하루아침에 아내와 저 모두 직장을 잃게 된 것인데요..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또는 발령 확정을 안내한 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걸리는점은 팀장과의 모든 대화가 구두로 이루어졌기에 서면 증거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있고 증거수집을 위해 대화 중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날짜를 포함하여 복기하고 그에대한 대답들을 녹음중이긴 합니다. 만약 회사의 회피로 인해 승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팀장을 상대로 소송은 가능 할 까요? 청구가 가능할 경우 적절한 위자료 금액은 어느정도 선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방발령이 확정되었고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집 계약도 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이 취소되었고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회사측 과실이라고 하겠으며, 다만 그로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이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손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약 2~3천만원 수준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