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B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죄는 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겼다는 말이 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지는 표현의 전체 맥락과 어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연성도 쟁점입니다. A가 친구 한 명에게만 통화와 DM으로 말한 경우라도,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친구가 B에게 내용을 전달한 사정은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A와 친구의 관계나 대화 경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A가 이미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영상을 찍었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되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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