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여부 혹은 그 외의 죄 성립여부

A는 전여자친구 B의 뒷담화를 하며 A의 친구와 통화를 했다(통화녹음본 X). A는 B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캡쳐해 친구에게 보내며 우리나라 사람 아닌것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했다. A의친구가 이를 B에게 말했고 A가 사진을 보낸 디엠 화면을 B가 찍어갔다. B는 만나서 왜 그랬냐며 따졌지만 A는 사과후 그냥 뒷담화의 목적이였다고 했다. B는 이걸 신고한다고 했고 A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A가 잘못한걸 말하라고 했다(얼굴 안찍음). 만약 B가 신고하면 A는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B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죄는 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겼다는 말이 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지는 표현의 전체 맥락과 어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연성도 쟁점입니다. A가 친구 한 명에게만 통화와 DM으로 말한 경우라도,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친구가 B에게 내용을 전달한 사정은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A와 친구의 관계나 대화 경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A가 이미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영상을 찍었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신고가 되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