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8개월간 이어진 미정산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지급명령 관련 비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급명령 진행 시 소요되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통상적으로 일반 민사 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나 청구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 검토 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제안
첫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독촉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소송 시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검토입니다.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손실 최소화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