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5. 01. 15:54

안녕하세요 현재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 6개월정도 기다린다음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신청하는것말고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부분이 계산이 안되서 5월 18일기준으로 하면 딱 6개월인데 그 값이 얼마인가요?)

2. 제 1항은 가집행할수있다.(이부분은 가집행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승소 이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12%를 날짜수/365 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원금, 이자, 날짜 등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곳이 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선고후 6개월 가량 지났다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럴경우 가집행이 아니라 본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3.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에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다양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2021. 05. 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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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2.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가집행이 아닌 본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3. 압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5. 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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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집행의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5. 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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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판결문의 금원은 소송 촉진법에 따른 이율로 실제 판결확정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가 계산되겠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중에도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문입니다.

        2021. 05. 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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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12%의 반인 6%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확정되었으니, 가집행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니 압류 및 경매, 추심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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