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 6개월정도 기다린다음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신청하는것말고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부분이 계산이 안되서 5월 18일기준으로 하면 딱 6개월인데 그 값이 얼마인가요?)
2. 제 1항은 가집행할수있다.(이부분은 가집행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승소 이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