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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그늘나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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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이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면 면세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면세법인이고, 거래처로부터 저작권 사용료(인세)를 받게 되면 과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면세 포기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처럼 계산서를 발급해줘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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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해당 매출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