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나요?
갑은 임산부인 아내 을이 진통을 호소하자 차를 타고 급히 산부인과로 가다가 병의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정을 들은 병이 나중에 사고처리하자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갑과 을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뺑소니가 조각되나요?
우선 갑이 임산부인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병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뺑소니 죄가 바로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병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병의 승낙 사실, 당시의 긴급한 상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뺑소니 이른바 도주 운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기 보다는 성립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연락처를 교환한 상황이므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급히 산부인과를가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겠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정을 듣고 연락처를 교환한 점, 피해자도 동의하여 병원부터 가도록 한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자체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