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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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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나요?

갑은 임산부인 아내 을이 진통을 호소하자 차를 타고 급히 산부인과로 가다가 병의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정을 들은 병이 나중에 사고처리하자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갑과 을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뺑소니가 조각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갑이 임산부인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병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뺑소니 죄가 바로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병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병의 승낙 사실, 당시의 긴급한 상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는 뺑소니 이른바 도주 운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기 보다는 성립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서로 합의하에 연락처를 교환한 상황이므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급히 산부인과를가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겠습니다.

  •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정을 듣고 연락처를 교환한 점, 피해자도 동의하여 병원부터 가도록 한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자체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