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대찬푸들279
대찬푸들27923.08.03

전화 통화 중 패드립 한걸로 고소 처벌이 될까요?

게임 하다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채팅으로 제 번호를 적었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너 존나 못한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저는 "응 니 애미" 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시간은 1분 미만이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제 핑을 찍길래(저를 지목하는 신호) "그만 찍어 *아"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실제로 욕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된게 아니라 * 이렇게 쳐서 보냈습니다.) 그후 게임이 끝나고 친구요청이 와서 수락했더니 아까 패드립한거 녹음했고 고소 접수를 할거라고 해서 사본 만들어서 보내보라고 했더니 사본을 보내줬고 들어보니 제가 패드립 한 부분을 진짜 녹음했더라구요 그리고 고소 진행할거라는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계속 돌렸고 이 게임도 듀오로 돌렸던데 이러면 무조건 고소 진행되서 형사처벌이 되나요?

-요약-

1. 게임 중 팀원과 시비가 붙어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게임하면서 채팅치기도 귀찮고 화도 나서 내 번호를 적어서 채팅으로 보냈음

2.나와 말다툼을 한 상대가 전화가 왔고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패드립 한마디(응 니 애미)하고 전화를 끊었고 상대는 게임이 끝난 후 고소를 진행할거고 내가 패드립 했던 녹음본도 준비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고 함

3.근데 나를 고소할거라는 신고자는 듀오로 게임을 돌리고 있었고 나와 시비가 붙었던 게임도 듀오였음(실제 지인인지는 모름)

4. 전화통화 내용을 만약 스피커 폰으로 상대방과 같이 듀오하는 사람이 들었으면 모욕죄 성립되서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보통은 내사종결로 마무리 된다는데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통매음으로 걸릴까봐 성적인 발언이나 심한 욕설은 게임 내 채팅이나 전화통화로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1:1 통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그 대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여러 사람과 듣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상대방이 스피커 폰으로 듀오와 함께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