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본, 부본 뭐가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or 지급명령결정문 부본 송달일 까지 5%..
대여금상환을 받기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처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a. 청구취지에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송달일까지 5%, b. 지급명령결정문 부본 송달일까지 5%..
질문 1. : a, b 중 어떤 용어가 맞나요?
질문2 : 정본과 부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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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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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이 맞습니다.
2. 등본과 정본이 그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라고 한다면 부본은 원본의 분실이나 훼손 대비나 기본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간이로 비슷하게 만든 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정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본이란 어떤 문서의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본 외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부본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