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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요 벽지 누레진 거랑 아무리 창문 열고 아무리 방향제 사용 하고 해도 1년이 넘어서 그렇가 홀애비 냄새가 아예 안 빠지는데요 요것도 배상해줘야 하는 걸까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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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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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건 아니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선 부분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새로 도배를 한 것인지 임대차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계약서 규정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