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증여는 혼인신고하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며 혼인신고 후 배우자증여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하면 혼인관계증명서가 나오는데는 보콩 5-6일정도 소요된다고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가 나오고 금액이체 및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혼인신고 당일날 이체 및 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일자 이후이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증명서가 늦게 발급되더라도 증명서상 표기되는 혼인신고일이 오늘이라면 오늘 증여받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