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 강아지 목줄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는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야간에 견주가 와이어로된 검은색 줄을 들고 있었고 강아지는 사람 두세명 정도 서있을 수 있는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사이를 줄이 있는줄 모르고 뛰어가다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리도 다치고 핸드폰도 부서졌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넘어지기만 한거면 그냥 가겠는데 핸드폰이 부저진건 수리 받아야겠다 했더니 알았다 해서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수리를 한후 영수증을 청구하니 서로 재수가 없었으니 절반씩 처리하자는 겁니다.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니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보상의 의무는 없다며 자기는 이정도면 도리를 다했다길래 그럼 저도 법대로 하겠다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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