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 안 갚고 차단했는데 고소 될까요

친구는 2025년 11월경부터 저와 제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 비용을 저희가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에 대해 2026년 1~2월경부터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친구는 “나중에 주겠다”, “현재 돈이 없다”, “바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제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26년 2월경에 변제하였으나, 제 남자친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적어도 2026년 4월까지 기다려 주었으며 여러 차례 연락을 통해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친구는 먼저 연락하거나 자발적으로 변제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친구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반복하였고, 결국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여 연락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친구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부담하게 한 것인지, 또는 적어도 변제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을 회피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지속하여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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