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차량구매 부과세환급문의

차종은 포르쉐 타이칸이며 중고로 구매 예정입니다 차종에따라 부과세환급이 안되는경우가있나요? 부과세환급은 몇%되나요? 환급이안되는경우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25cc 이하 이륜차, 특정 규격 이하 전기차 등)이 아니라면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장의업(운구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화물차, 소형차 등이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