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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시뻘건페리카나289
시뻘건페리카나289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해명 후 증거인멸

대표성을 띈 자가 제3자를 통한 전화통화로써 억측으로인한 뒷조사등으로 가만두지않을거니 칼을 뽑기전에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카페와 단톡방에서 억측에 의한 허위사실을 펼쳐 모두가 볼 수 있게하여 많은 이들이 해명을 요구하였고, 사실관계를 밝혀 해명을 한 후 정식으로 사과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당한 해명과 사과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제3자를 통한 협박, 그리고 그 증거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른척하는 것을 죄로 묻고 싶습니다.

적용 가능성 있는 죄목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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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봐야겠지만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범행을 저지른 자가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