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오른 가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를 정부정책에 따라 낮추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이 큰 일부대상자들을 위한 특혜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도소득세법상 일반 1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을 위해 양도세율을 낮추는게 사실상의 서민정책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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