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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유망한도마뱀

충분히유망한도마뱀

텔레그램 통매음인가요 ......

제가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그사람 사진올리고 그사람이 했는짓을말했는데 그후 사진은 다지웠고 그사람이 누구한테 사진찍은걸받아서저한테지금 합의금천만원을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주소로도 협박을계속합니다. 제성적욕구를채울려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년 어느방에서 실시간방송으로 그행위를했고 그뒤에 어느곳을 개발했다고합니다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아그리고 그여자분이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제집주소를알아가서 신고가바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단체방에서 사진을 올리고 말을 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