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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시급제 계약직 사원은 통상임금을 책정하나요???
예를 들어 야간근무는 1.5배인데 야간근무로 200시간 근무해서 세전300만원이면 이게 통상임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별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월급여와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좀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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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급 자체이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통상일급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