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반가운재규어134
반가운재규어134

이런 경우를 상시 5인 이상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부부가 하는 식당입니다. 남편, 아내, 처남, 그리고 직계가족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평균 알바 3명이 근무하는 환경입니다. 21일(토)이 설연휴와 겹쳐서 21일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근무 환경에서만 연휴 수당이 시급에 붙는데, 자신들은 가족이라 상시 인원에 미포함하여 인원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시 5인 이상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친족들은 통상적으로 사용자로 간주하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해야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보수를 매월 지급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는 근로자가 아니며, 처남과 직계가족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