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간근로자 야간근로로 변경 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원래 주간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간근로만으로는 물량 커버가 어려울 것 같아 야간근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물량이 몰릴때마다 주간근로자를 1달 ~ 2달 정도 야간근무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
이럴 때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됩니다.(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작성)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에는 변경기간 + 변경된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임금은 이를 반영하여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재작성 / 재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이라면 계약서 변경없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