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간근로자 야간근로로 변경 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원래 주간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간근로만으로는 물량 커버가 어려울 것 같아 야간근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물량이 몰릴때마다 주간근로자를 1달 ~ 2달 정도 야간근무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
이럴 때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