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아파트 주소상 빈집으로 두어도 될까요?
민간임대아파트 (법인소유) 에 거주중 / 계약기간은 25년 11월까지
그러나, 청년주택에 당첨되어 25년 9월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해당주소지로 전입신고 필수)
중도 퇴거 시 한달 치 월세를 물어줘야하는 상황이라 돈이 아까워서
9-11월까지 친구에게 따로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를 해주려고 하는데,
9-11월까지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행정상으로 빈집이 되는건데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이 없음)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이쪽 방면으로 전혀 모르겠어서,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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