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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기찬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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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회계연도기준) 비례 연차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각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비례연차, 총 부여연차 알려주세요!
(구하는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 2023.08.07 입사
- 1년 이상 비례연차 :
- 총 부여 연차 :

2) 2023.09.18 입사
- 1년 이상 비례연차 :
- 총 부여 연차 :

(1년미만 근무자/ 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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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인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번의 경우 2024.1.1.에 147/365*15=6.04일이, 2번의 경우에는 2024.1.1.에 105/365*15=4.32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 일자 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 총 일수를 365일에 비례하여 15일을 곱하셔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1일이라면 일반적으로 [ 15일*전년도 근로일/365일]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8월7일 입사자 15*147/365 = 6.041 , 9월18일 입사자 15*105 /365=4.3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1년 이상 비례연차 : 15×147÷365=6

    총 부여 연차 :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1년 이상 비례연차

    2번

    1년 이상 비례연차 : 15×105÷365=4

    총 부여 연차 :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1년 이상 비례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