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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침팬지167
스키연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참가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 스키연수 실시 전날 오전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q&a란에 있는 상기 내용(사진내용)을 보고 스키연수 전날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스키연수 담당사에서는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보냅니다
스키연수 계획서에는 연수 시작 10일 18:00 이후 환불 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환불 불가라는게 말이 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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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연수 시작일로 부터 10일 전 18시 이전의 환불의 경우 전액 환불, 그 이후에는 50% 일부 환불인 점에서 50%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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