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 이혼 접수는 했는데 친권을 단독으로 하고싶어요.

남편과 지난 주 협의이혼 접수를 했습니다.

지난 결혼생활동안 그노무 게임과 코인으로 빚져오는거 뒷수습해주고...남편이 게임으로 돈사고 쳐놓고 제가 증거잡아서 따지니 욕하고 때리고...

아이들 교육문제에서도 자두 부딪혔어요.

사업 시작하고서는 일주일에 한번 빨래감만 가져다 두러 집에 잠깐들리는 정도는 했는데 최근에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두번 오더라구요.그래도 애들하고 아빠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이고 해서 참아왔는데 집월세나 애들 교육비등 기본적인 생활비 요구를 했을때 그냥 돈이 없다고 안주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지난 8월 부터는 생활비도 안주고, 돈 이야기 하니까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 요구 조건은

1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면접교셥권은 원하면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함.

2 양육비는 우선 매달 1명당 70만원으로 정하고 향후 아이들도 자랄수록 들어가는 돈이 더 늘어날거기 때문에 남편소득이 오르게 되면 양육비 상향 조정 가능할것.

3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 명의 및 보증금은 제가 가지기로 함.

4.현재 제 앞으로 있는 개인회생 상환금 및 친정부모님께 빌려온 2천만원은 매달 상환 해 줄 것.

입니다. 처음엔 알겠다고 하더니...지난 금요일에 법원가서 이혼접수를 했는데 친권을 공동으로 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단독으로 하는게 좋다고 설득을 했지만 궃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해요. 앞에서 다투니까 3개월 내 변경가능하니 우선 접수 하겠냐고 해서 일단 이혼접수하고 확정일까지 받아왔습니다. 대출, 집월세, 관리비 대해서도 말로는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친권도 가져오고 사업 관련대출로 인한 빚에 대한것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 시작할때 명의는 제거 였지만 올해 7월에 남편이 계속 명의를 달라고 해서 사업자 명의는 넘겨둔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전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909조 제4항은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하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공동친권을 고집한다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므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을 차단한 사정, 폭언과 폭력, 질문자님이 실제로 양육을 전담해 온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협의한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므로, 금액과 증액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대출 문제는 재산분할로 정리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며,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 상환이나 월세 등은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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