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쓸때보니 1년 계약이고 기간이 정함이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쓸때보니 1년 계약이고 기간이 정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고와 실제 계약이 다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따른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조건 내용이 다른 경우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