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내 땅에서 내 차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거든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니까요. 근데 누가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남의 땅에 막 들어오는 사람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사유지에서 운전할 때도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서 운전 시 운전면허 필요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사유지 내 완전한 비공개 장소(예: 개인 부지 내부)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성 있는 주차장·골목 등 불특정 다수 통행 장소는 '도로'로 해석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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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유지 내를 도로로 보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최근은 도로에 대한 외연의 확장으로 사유지 내여도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무면허 운전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