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사정으로 재직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매장에 근무 중인데 적자여서 매장 사정으로 한 달 후면 그만두게 되는데, 다른 매장에서 면접볼 때 적자여서 그만두게 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 이미지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팩트로 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팩트로 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 문제 없습니다.
매장이 적자인 것이 근로자의 문제는 아니므로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장 사정이 곧 질문자님의 능력, 역량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언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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