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제품)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 아님)
커피 원두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1) 커피생두 = 비과세 제품 (부가세 없음)
2) 커피원두 = 과세 제품 (부가세 있음)
커피원두를 11,000원 (부가세 포함) 에 판매를 했을때 생두가 5,000원으로 매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제 수익은 5,000원 입니다. 이런경우 매입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항상 부가세 포함해서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부가세 신고때 '커피생두' 자체를 신고안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반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