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제품)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 아님)
커피 원두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1) 커피생두 = 비과세 제품 (부가세 없음)
2) 커피원두 = 과세 제품 (부가세 있음)
커피원두를 11,000원 (부가세 포함) 에 판매를 했을때 생두가 5,000원으로 매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제 수익은 5,000원 입니다. 이런경우 매입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항상 부가세 포함해서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부가세 신고때 '커피생두' 자체를 신고안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반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커피 생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원두를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면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세(또는 법인셈) 확정신고 납부시 매출원가로 손비 처리 가능하며,
의제메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생두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재화는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면세로 매입한 재화는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