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유쾌한사마귀134

유쾌한사마귀134

수습기간동안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쉽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이직한 회사에서 석 달 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정직원으로 옮기는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수습기간이랑 같은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별 거 없고 뭐 급여 얼마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저랑 좀 많이 안 맞고 무례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범죄자)

그만두고 싶거든요. 사유는 그냥 나랑 안 맞다고 할건데

이런게 저한테 안좋게 작용할지 좀 걱정이 되네요

기술적인 일이라 중간에 관두는 게 회사에 손실일 수도 있고

아직 한 달도 안됐는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까봐서요

좋게 말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경우일까요? 계약은 석 달인데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직원 한 명이 10분에 한 번씩 아직 안됐냐 왜이리 오래 걸리냐 도라이냐? 이런식으로 계속 추궁하는게 사유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2.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가 기술적 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승소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수습 사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업무 지연은 회사가 감수해야 할 통상적인 경영 위험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리나 행정해석 등을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수습사원 한명이 없다고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회사라면 그것도 그것나름대로의 문제가 아닐지...

    2.2 폭언(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즉시 해지

    상대방의 폭언(도라이냐 등)은 근로계약 유지의 근간이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지속적인 모욕과 폭언은 충분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고,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언

    퇴사 가능 여부

    언제든 가능합니다. 특히 폭언이 있었다면 즉시 그만두어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걱정

    무시하셔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수습 사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이나 인사권자에게 동료의 폭언 사실을 알리며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회사가 괴롭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히려 귀하께서 피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위에 적어드린 대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승소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 업무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실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 ( 기물파손, 고객명단삭제, 거래처빼돌리기 등 ) 을 하였을 경우나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가 회사에게 갑작스러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역시 그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간의 인과관계, 손해책임범위, 손해액등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

    그리고 중요한것은 회사의 상당한 피해여야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단순한 업무상 어려움, 업무스케줄 변동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감당해야할 리스크로 보기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거나, 영업의 차질이 발생하는 정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근로자분은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던

    근로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그만 두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통보)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하시고 사직일자를 조율하신 후 퇴사하셔야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