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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개그넘치는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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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해고통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법적으로 보면 해고통보인걸까요?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통지서에는 해고로 표현이 되어 있어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에서 통지서를 잘못작성하였거나

    인사담당자가 실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질문자님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해고 제한(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서면통보, 해고예고)이 적용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므로 현실적인 차이는 해고예고수당에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지 않으나,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거나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가 예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사유에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추후 이직 시 기존 회사 퇴직사유 확인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회사와 다시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되, 해고예고수당에 준하여 1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합의서에 서명하겠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서의 제목은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고통보서로 해석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서면의 제목 및 문구 등이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질적인 사유, 절차 등이 중요하므로

    1) 상기 서면에 열거된 사유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전에 사유 등을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반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을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권고사직이나 내용은 해고로 기재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수락하는 의미로 해당 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제는 권고사직이지만 해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서류의 명칭 상으로는 권고사직이나 내용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해고 통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서 제목은 권고사지긴데 내용은 해고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한번더 물어보시되 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서명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