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허가는어디다 받고 시작하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허가는어디다 받고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서 전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통신사에서 통신 및 인터넷 연결을 해야 합니다. 위의 허가를 모두 받은 후에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길에 존재하는 자판기등의 경우 해당 시군구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질문의 경우처럼 포토 키오스크라면 부서가 다를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일단 해당 담당부서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키오스크 업체에 상담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키오스크업체에서는 어떤기계로 어떤곳에 설치를 할수있는지 설명을 다해주고 도움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상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노상에서 장사를하신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에서 영업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므로 잘
확인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이 아닌 길거리에 포스기 설치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담당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