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또 쓰지 않아도 연차 갱신이 인정될까요?
24년 3월5일 입사했고 계약서는 20일에 씀.(5일입사일. 20일 작성 날짜 써있음)
25년 3월말 기준으로 회사 정리한다고함. (이걸 20일이 되기 3일전쯤에 말해줌)
아직 연봉협상하기전이라 계약서는 따로 연장하지 않은 상태였고(자동연장 느낌이였음)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남은 연차사용하라는데 제 기준의 경우도(계약서를 또 쓰지 않았는데)
3월에 연차가 갱신되는걸로 인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1년이 된 경우에 별도로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3월 5일을 넘은 상황으로 근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고 계약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