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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시수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주휴일인 일요일에 특근을 하게 된 경유

19시부터 06시까지 근무이고

00시부어 01시까지 식사휴식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8시간 제외하면

19.5시간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0+8×0.5+2×1+7×0.5)=시급×19.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이 중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19.5시간분의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