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빌리빙
주휴일인 일요일에 특근을 하게 된 경유
19시부터 06시까지 근무이고
00시부어 01시까지 식사휴식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8시간 제외하면
19.5시간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0+8×0.5+2×1+7×0.5)=시급×19.5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이 중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19.5시간분의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