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로 시수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주휴일인 일요일에 특근을 하게 된 경유
19시부터 06시까지 근무이고
00시부어 01시까지 식사휴식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 8시간 제외하면
19.5시간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0+8×0.5+2×1+7×0.5)=시급×19.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이 중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19.5시간분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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