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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그럭저럭굳센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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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여러가지 사안으로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신고자가 본청에 신고를 했고 접수 후 2~3차례 대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철회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소철회가 되어도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기에 철회와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원래 신고자가 철회를 하면 종료되는것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기관이 관리 대상으로 화두가 된 상황이고 그와중에 이런 이슈가 생겨서 본인들 실적을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조사의 진행이 가능합니ㅏㄷ.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 상 철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접수/인지를 한 이상 객관적인 조사 실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고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는 내부관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철회시 다시 신고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사에 조사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