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근무 사용하면 주휴 못 받나요?
주 23시간 근무해서 주휴 받고있은 알바생입니다
제가 개인 일정으로 3,4일 알바를 빼게 되었는데
대타를 구했고 대타 근무 해주는 친구들이 제 출근부에 적어주고 제가 월급 받으면 일급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타일정은 사장님도 아시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휴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휴무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법에 없는 것이고 그냥 결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타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타를 구하셨더라도, 근로자님이 결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을 해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대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대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