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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근무 사용하면 주휴 못 받나요?

주 23시간 근무해서 주휴 받고있은 알바생입니다

제가 개인 일정으로 3,4일 알바를 빼게 되었는데

대타를 구했고 대타 근무 해주는 친구들이 제 출근부에 적어주고 제가 월급 받으면 일급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타일정은 사장님도 아시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휴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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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휴무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법에 없는 것이고 그냥 결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타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타를 구하셨더라도, 근로자님이 결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을 해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대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대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