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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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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시효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 매매 계약 체결일이 19년8월31일이구요.

대금은 총 3회에 나눠서 받기로 했고 지연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2회분은 받았고 마지막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받기로 한 날짜는(계약서 명시) 20년 3월 31일입니다.

대략 검색해보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나와있던데요.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 봐서 22년 8월 31일인건지

마지막 잔금 지급일인 23년 3월 31일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20년 3월 31일부터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 3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잔금지급을 하기로 한 날인 20. 3.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쇼핑몰 매매계약이 물품에 대한 계약이라면 위 잔금일로 부터 3년, 쇼핑몰 자체의 사업의 양수도 계약인 경우라면 상인간의 거래에 따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