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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친칠라53

창백한친칠라53

제품 구매 후 상품권 미지급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가전 제품을 구매 후 상품권 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제품을 받고 익월 중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 상에 명기 되어 있는데요. 약 3개월 넘게 상품권 지급을 하지 않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3개월 간 미지급되어 피해본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그 지급 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계약의 주된 내용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사유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