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입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보통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도 4대 보험을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더라구요.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였으며, 근무 시간은 정규직처럼 9시~6시였습니다. 점심 시간도 있구요.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이 될까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3개월 계약 연장을 말하더군요.

다행히 그것보다는 일찍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4개월, 6월)

그런데 대표님께서 제가 그 전에 했던 것도 4대 보험 해주시냐고 했더니,

그건 계약직 프리랜서라서, 그 4개월은 계약 종료가 된 것이고 현재부터 새로 계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황 정리>

2월에 입사

고용 형태: 프리랜서, 근무 시간: 9~6시

처음 3개월 계약 > 이후 계약 연장 요청 > 총 4개월 계약 근무 후 정규직 전환

6월에 정규직 입사

이 상태에서 저는 퇴직연금을 내년 2월부터 받을 수 있는지, 내년 6월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그 4개월은 계약 종료라고 하시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ㅋㅋ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월 입사 시점부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내년 2월이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1년의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나 형식적인 고용 형태 변경은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끊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명칭보다 근로의 실질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에 대비하여 현재의 업무 지시 내용이나 근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절 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 계약직 계약, 정규직 계약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퇴직급여보장법 포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을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와 프리랜서 노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초 프리랜서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2월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