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일 경우 대물로 100%을 전부 부담 하는 것과 대물70~80%+대인 70~80% 로 판결이 났을때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가 할증 금액(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이 더 적을까요?